개별화교육계획 정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bidualized Education Program)이 담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 용어를 구성하는 3가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립특수교육원, 1999).

첫째, '개별화(Individualized)'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육(Education)'은 크게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말하며,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을 포함한다.
셋째, '프로그램(Program)'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설계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이란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협력하여 설계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3)에는 IEP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이유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수업 계획과 시행 상의 오류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책임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관리도구로서 필요하다.
각 학생마다 영역별 장단기 교육목표, 교수상의 유의점, 제공되는 관련서비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개별화교육은 학생의 진보 상황을 알아보는 평가도구의 역할을 한다.
장애학생들에게는 획일화된 집단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고 무의미할 때가 많으므로 각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명시된 목표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학생의 평가기준 달성도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집단평가의 기준에 비해 학생의 진보상황을 알아보기 쉽다.
셋째, 개별화교육을 개발하는 절차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발할 때는 교사 혼자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팀의 회의를 통해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별 목표를 정하며 그 외에 학생에게 필요한 기타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게 된다.
비단 회의 시간 만이 아니라 교사가 준비하는 사전 서류(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학생 모습 작성, 지역사회에서 적응정도 작성 등을 보호자에게 요청)등을 통해서도 학생의 평소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그에 관해서도 보호자와 담화를 진행하며 학생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하면 개별화교육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별화교육계획은 법적 문서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계획이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 전문적인 참여가 가능한 구성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의뢰부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까지의 절차
의뢰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의뢰하는 단계이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한다.
- 이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전동의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평가
-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서를 회부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실시하며
-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진단이란 의학적, 교육적, 발달적 장애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본 후 그 장애에 맞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배치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아동이 갖는 여러 측면에서의 장애 특성을 찾아내고 처방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과정은 학생의 장애 관련 명칭을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여 그에 부응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는 특정 학생에 대해 하나로 통합, 사용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진단은 아동이 재학 중이 학교(유치원)의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적 사정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진단,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는 의료적 진단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단계이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한 장애 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이다.
배치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 도 교육감(국립학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배치되며 중도중복 장애학생일 경우 순회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해야 한다.
-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될 사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과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입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
IEP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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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 실행
- 학교장의 결재 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록된 내용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실행한다.
(1학기 종료일은 2학기 시작일 전일로 방학 포함)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아동이 예상된 진전을 보였는가를 결정하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단계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진도 점검을 하는 형성평가 단계의 주요한 관심은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진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이나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라는 것이다.
총괄평가는 일정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에 처음에 설정된 프로그램의 성공기준에 비추어 프로그램이 산출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 때에는 최소한 교육과정 중심 평가,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생태학적 진단평가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발달 영역이 평가되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검사, 관찰, 교육과정중심사정, 수행사정, 포트폴리오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게 된다.
개별화교육계획의 기능
개별화교육계획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국립특수교육원, 1999)
첫째, IEP는 부모, 교사 및 행정가가 특정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관리도구(managgement tool)'로서의 기능을 한다(Hayes & Higgins, 1978; Morgan, 1981).
둘째,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점검도구(monitoring tool)'로서의 기능을 한다(Butt & Scott, 1994).
셋째, IEP는 계획된 목표와 학생의 진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Morgan, 1981)'.
넷째, IEP 지원팀을 부모와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들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Morgan, 1981).
개별화교육계획의 교사 변인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서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교사다.
아무리 좋은 IEP라고 해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EP를 개발하는 특수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박승희, 1996).
첫째, 개별 학생에 대해 교육적 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따르는 IEP를 구성하는 주도적 역할
둘째, 각 학교의 '개별화교육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감독하는 모니터 역할
셋째, 각각의 장애 학생을 위한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시행 및 평가되기 위해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협력적 자문'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
넷째, 통합학급 교사와 함께 개별 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학업수행참여 정도와 수행 기준, 사회적 행동수준, 특별한 친구관계, 문제행동의 종류와 심각성, 각 영역에서의 진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주고 받는 역할
즉, 특수교사는 IEP 개발과 운영의 역할 뿐만 아니라관리 감독의 역할과 통합학급과이 원활한 정보 교류,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적인 측면, 학업적인 측면, 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평가 능력 등이 필요하다.
학급교육과정으로서의 개별화교육계획
학급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해 개별학생의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교사의 재량에 의해 재구성되어 학급에서 운영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교육과정 개발과정이기도 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다.
학습활동은 학생이 공급받는 직접적 교육내용이 되고 개별화교육계획은 개인 학생의 연간 학습계획이 된다.
따라서 학생의 누가적 학습 및 생활기록과 교육과정 중심평가에서 얻는 자료와 장기목표, 단기목표, 학습수행 절차 등이 포괄되어야 하고, 학습활동 내용은 특정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학생 교육
지적장애 학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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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한경근, 박순길, 박경옥, 김영미, 김혜리 공저, 학지사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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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KORSET 특수교육학 1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변화된 출제 경향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전 교재의 개정판으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수록하였으며 기출문제를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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